가정에서 기른 물고기를 하천이나 저수지에 놓아주면 생태계와 사육 개체 모두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아래 순서로 현재 수조에 적용하고 종별 예외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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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류 대신 먼저 할 일
기르던 관상어와 사육수·수초를 하천이나 저수지에 버리지 마세요. 더 기르기 어렵다면 판매처의 반환 가능 여부를 묻고, 종명을 밝힌 책임 있는 재분양 또는 관련 기관 상담을 검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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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국내 목록 확인 순서
- 판매명과 별도로 학명 및 사진을 기록합니다.
-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생태계교란 생물 별표에서 학명과 상위 분류의 전종 지정 여부를 봅니다.
-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통합검색에서 생태계위해우려·유입주의 생물 등 다른 분류도 확인합니다.
- 명칭이 다르거나 목록의 시행일이 바뀌었다면 판매·수입·보유 조건을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.
한 목록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유통이나 방류가 허용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.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별표의 어류 항목에는 블루길, 배스, 브라운송어가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현행 규정의 검토도 필요합니다.
양도할 때 남길 정보
- 학명·유통명·현재 개체 사진
- 현재 사육 환경과 먹이·건강 상태
- 새 보호자의 수조와 장기 사육 가능 여부
함께 확인할 자료
근거와 확인 방법
출처는 해당 주제의 확인 경로입니다. 개별 어종·상품에 일반 원칙을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.
자료 확인 기준: 2026년 11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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